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통보 체계를 정비하는 가이드라인이 11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11월 5일 공유된 보도 요약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고를 인지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데 더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도 즉시 사고 상황을 전달하는 방안이다.

현재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사고를 신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신고에 더해 금융 분야의 사고 조사와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통보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다른 금융업권의 연계가 밀접해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도 고려한 조치다.

보도에 제시된 통보 항목은 사고 인지 시점, 사고 내용, 예상 피해 유형과 규모다. 사업자는 사고 대응 절차를 점검하면서 통보 담당자를 확인하고, 인지 시점과 확인된 사실을 기록하며, 예상 피해를 정리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는 통보 준비를 위한 점검 제안이다.

현재는 1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 단계다. 이미 시행 중인 새 의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적용 범위와 세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는 이용 중인 서비스의 공식 공지에서 사고 안내와 대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정부서울청사, Seoul Institute,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